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외투기업(외구인투자기업)에 대한 모든것(1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가 추가가 될 뿐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법인이되는지 개인이 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상 투자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도 하며 국내로 투자자금 반입의 문제도 생각보다 실무상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담예약>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절 차

관 할

STEP 1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은행

STEP 2

법인설립등기



법원등기소




STEP 3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STEP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KOTRA 또는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로서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외환, 국민, 신한, 우리은행 )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



위임장 (Power ofattorney):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필요한 경우가 있음.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Corporate Nationality): 
--->기업등록증명서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됨.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위임장(공증)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서류이며 이는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법인설립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결의서(공증) 외국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외국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세무서, 법원 ) 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면 쉬울것입니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특정된 양식이 있지는 않고 외국인투자가(외국법인) 내역과 한국에 설립될 외국인투자법인의 내역, 영위할 사업 등에 대해서 기재하면 충분하고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서류들 위임장, 이사회결의서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에서 공증(Notarization) 받아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은행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해당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자본금) 송금하면 됩니다. 투자금이 송금되면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해 주며 이를 받아 놓으면 됩니다.


<상담예약>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발품을 팔 각오로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Power ofattorney): 공증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여권사본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정관 (Article ofIncorporation)



외국인투자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위임장(공증) 상기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되었던 위임장을 사용하게됩니다.



취임승낙서(공증)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사본 경우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에 필요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인감신고서(공증)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은 국영문 어느 것으로 준비 하여도 되나,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을 하여 등기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 발급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설립등기를 위임하게 되며, 등기는 통상 2-3일이면 이루어집니다. 등기시에는 투자자본금의 1.44%(수도권외 지역은 0.48%) 해당하는 등록세(교육세포함)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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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로서 직접해도 되고 공인회계사나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되어야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주주명부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는 정해진 양식(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됩니다.


정관은 등기시에 구비하였던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경우 임차상가의 해당부분의 도면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주명부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름과 주식보유현황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사본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거나 추가자료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3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되기도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있는 준비가 끝난 것으로 사업활동을 시작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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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KOTRA또는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외국환매입증명서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해 주는 이로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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