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19조)
◦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예>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 「의제」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법률(A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B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요구되는 서류를 A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인․허가권자는 B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류제출과 인․허가권자의 협의가 있어야 의제가 되는 것이며, 단순히 법률에 의제가능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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