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된 표현을 당해 숫자의 크기에 따라 따로따로 또는 겸용한다.
1) 1,000미만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2) 천, 만, 억 등의 단위로 된 숫자는 한글로 표현한다.
<예> 3천만원, 1천500만원, 200만원
3) 법률의 조명(條名)으로 사용되는 숫자는 1,000이상일 경우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예> 민법 제1118조
4) 백분율(%)은 「100분의○」로 표현한다.
<예> 30%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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