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8일 일요일

법률용어의 구별(8) 또는 및 내지


또는//내지
또는 2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고, 2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 또는 쓰고 앞에서는 중간점이나 반점으로 연결한다.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21)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생활보호법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수출신고와 전입신고를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14조의 2)
내지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아래와 따위를 한정하고 중간은 생략할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 213, 214, 216 내지 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29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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