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및/내지
◦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고,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 또는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이나 반점으로 연결한다.
<예>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1조)
<예>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생활보호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수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
◦ 「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그 중간은 생략할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29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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