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8일 일요일

법률용어의 구별(7) :등

종전에는 앞단어와 붙여 예가 있으나 맞춤법상 법령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띄어쓰기로 한다.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 허가 ,
허가신고승인 ,

허가인가신고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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