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 종전에는 「등」을 앞단어와 붙여 쓴 예가 있으나 맞춤법상 법령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띄어쓰기로 한다.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예> 허가 등,
허가․신고․승인 등,
허가․인가․신고․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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