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장 가운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문장 끝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용한다.
<예> “항공기”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골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법 제2조제1호)
<예> 제1항외의 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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