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6일 금요일

법률용어의 구별(5) : 다만, 이 경우

다만,--/ 경우--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률용어로서 다만 경우 있다.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 경우 시작되는 부분은 후단으로 지칭한다.


다만 주문장의 후에 계속하여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주문장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로서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내용이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의규정 또는 설명적 규정인 경우에는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5)


경우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의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1항의 각호의 1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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