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 중에 최근에 한국에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진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설치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은 이유때문입니다.
연락사무소는 해외의 본사법인의 영업활동을 단순히 보조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업무연락, 정보수집 등의 제한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수익발생관련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근거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등)
Ⅰ. 설치절차
우선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절차를 살펴보면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제출 ---> 첨부파일 참조
(2) 설치 수리 ---> 해당 외국환은행
(3)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 세무서
(4) 계좌개설 ---> 해당 외국환은행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사무실임차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Ⅱ. 준비서류
구체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외국법인의 기업등록증명서 2통(Notary Public필)
(2)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의사록 2통(Notary Public필)
---> 이사회의사록 안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②한국연락사무소의 주소지
③한국연락사무소장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5) 위임장(Power Of Attorney)
(6) 취임승낙서
(7) 사업계획서(한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명세서)
*공증은 해당외국환은행에 따라 영사관공증 또는 apostille를 요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외국법인의 기업등록증명서 2통(Notary Public필)
(2)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의사록 2통(Notary Public필)
---> 이사회의사록 안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②한국연락사무소의 주소지
③한국연락사무소장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5) 위임장(Power Of Attorney)
(6) 취임승낙서
(7) 사업계획서(한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명세서)
*공증은 해당외국환은행에 따라 영사관공증 또는 apostille를 요구할 수 있음.
Ⅲ. 설치 이후 세무업무
그밖에 직원 4대보험 신고등의 업무와 본사에 대한 경비지출보고의무등이 있습니다.
Ⅳ. 비자(visa)문제
연락사무소의 장이나 직원은 보통은 과거에 외국기업에 근무했었거나 기타 다른 인연을 맺었던 관계로 한국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해외본사의 직원이 파견을 오는 경우는 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외본사의 한국내 연락사무소 주재원의 비자(visa)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필수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는 D-7비자(D-7visa)라고 주재비자를 발급받습니다.
D-7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외국주재 한국의 대사관(영사관)의 영사과에서 비자(사증)발급신청하는 경우하고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단기상용(c-3-4)로 입국해서 D-7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무사증입국자도 불가)
연락사무소 설치 종료후 연락사무소 관련 서류를 외국에 보내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 후 허가번호를 송부하여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