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과 잡비는 차이가 있을까?
잡손실과 잡비의 구분의 핵심
구분의 핵심은 영업활동 관련성이다.
잡손실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기타 손실금액을 말한다. 만약, 잡손실이 중요한 금액인 경우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액의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소액의 매출대금회수손실, 현금분실금액, 기타 손실금액등.
잡비
이와 비슷하지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잡비]인데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잡손실의 증빙은 무엇인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이영주증이나 입금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두어야 한다.
for example,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수령증, 합의서 등)를 수취 및 구비해 놓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