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6일 금요일

법률용어의 구별(5) : 다만, 이 경우

다만,--/이 경우--
◦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률용어로서 「다만」과 「이 경우」가 있다.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로, 「이 경우」로 시작되는 부분은 「후단」으로 지칭한다.


◦ 「다만」은 주문장의 후에 계속하여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주문장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로서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내용이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의규정 또는 설명적 규정인 경우에는 「다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 「이 경우」는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의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23조)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법률용어의 구별(4) : 기일/기한/기간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예>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호)

<예>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조)




2017년 10월 3일 화요일

법률용어의 구별(3) :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조)
◦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 또는 「예외로 한다」 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법률용어의 구별(2)(경우, 때) : 경우와 때

경우/때 : 경우와 때의 구별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법률용어의 구별(1) 각각,각,각호,각호의 1의 구분




각각/각/각호/각호의 1


가. 「각각」과 「각」
「각각」과 「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각」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예>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예>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나. 「각호」와 「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와 「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즉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 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출처:세리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