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법률용어의 구별(10) 숫자


숫자
◦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된 표현을 당해 숫자의 크기에 따라 따로따로 또는 겸용한다.
1) 1,000미만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2) 천, 만, 억 등의 단위로 된 숫자는 한글로 표현한다.
<예> 3천만원, 1천500만원, 200만원
3) 법률의 조명(條名)으로 사용되는 숫자는 1,000이상일 경우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예> 민법 제1118조
4) 백분율(%)은 「100분의○」로 표현한다.

<예> 30% → 100분의 30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법률용어의 구분(9) 본다,추정한다,의제한다,간주한다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19조)
◦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예>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 「의제」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법률(A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B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요구되는 서류를 A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인․허가권자는 B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류제출과 인․허가권자의 협의가 있어야 의제가 되는 것이며, 단순히 법률에 의제가능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19조)


2017년 10월 8일 일요일

법률용어의 구별(8) 또는 및 내지


또는/및/내지
◦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고,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 또는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이나 반점으로 연결한다.
<예>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1조)
<예>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생활보호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수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
◦ 「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그 중간은 생략할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290조제1항)

법률용어의 구별(7) :등

등
◦ 종전에는 「등」을 앞단어와 붙여 쓴 예가 있으나 맞춤법상 법령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띄어쓰기로 한다.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예> 허가 등,
허가․신고․승인 등,

허가․인가․신고․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2017년 10월 7일 토요일

법률용어의 구별(6)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장 가운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문장 끝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용한다.
<예> “항공기”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골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법 제2조제1호)
<예> 제1항외의 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제8조제2항)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