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등기 신청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차입을 통한 조달과 증자를 통한 조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중에서 증자를 통한 법인의 자금조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날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등기기간 기산일로 하여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본금 증자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본금 증자 등기시 필요서류
1. 정관 및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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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개정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함)
7.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그렇다면 납입한 주금은 언제 출금할 수 있는가?
유상증자의 등기가 완료된
후 납입한 주금을 출금할 수 있다. 출금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금을 납입한 은행에 제출하면 회사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준다.
-법인등기부등본(유상증자를
하고 난 후의 등본을 말함) 1통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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