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3원칙
자본의 3원칙
가.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이란 회사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에 발행할 자본금이 확정되고, 자본금의 출자자, 즉 주식인수인도 확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금이란 상법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제451조 제1항).
상법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과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며(제289조 제1항), 회사의 설립 전에 이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야 함을 규정(제295조, 제305조)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자본확정의 원칙이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의 청약은 강제되지 않으며 주식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실권시킴으로써 자본확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확정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나.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이란 회사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회사의 채권자와 다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다.
그러나 자본금이 단순히 수치상 금액으로만 존재한다면 회사의 존속 및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상법은 자본금이란 단순히 수치상의 금액만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충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이란 자본거래를 통하여 유입(inflows)되는 순자산가액이 유출(outflows)되는 상법상 자금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회사의 재산이 부당히 유출되어 주주의 순자산가치가 희석화(dilution) 되는 것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법리 하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만일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ⅰ)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제299조,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제422조), ⅱ)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제321조, 제428조) ⅲ) 주식의 할인발행의 제한(제330조, 제417조) ⅳ) 각종 준비금의 적립(제458조, 제459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은 자본금의 3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시는 물론 회사의 존속 중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란 상법상 자본금을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은 말한다.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제416조) 자본금 증가시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의 감소시에는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