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5일 토요일

자본확정의 원칙,자본충실(유지)의 원칙,자본 불변의 원칙 등 자본금의 3원칙에 대하여



자본의 3원칙
 
자본의 3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이란 회사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에 발행할 자본금이 확정되고, 자본금의 출자자, 즉 주식인수인도 확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금이란 상법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451조 제1).
 
상법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과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며(289조 제1), 회사의 설립 전에 이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야 함을 규정(295, 305)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자본확정의 원칙이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의 청약은 강제되지 않으며 주식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실권시킴으로써 자본확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확정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이란 회사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회사의 채권자와 다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다.
 
그러나 자본금이 단순히 수치상 금액으로만 존재한다면 회사의 존속 및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상법은 자본금이란 단순히 수치상의 금액만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충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이란 자본거래를 통하여 유입(inflows)되는 순자산가액이 유출(outflows)되는 상법상 자금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회사의 재산이 부당히 유출되어 주주의 순자산가치가 희석화(dilution) 되는 것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법리 하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만일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299, 310, 313, 314, 422), )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321, 428) ) 주식의 할인발행의 제한(330, 417) ) 각종 준비금의 적립(458, 45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은 자본금의 3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시는 물론 회사의 존속 중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란 상법상 자본금을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은 말한다.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416) 자본금 증가시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의 감소시에는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수권자본제도의 의의와 장점 그리고 상법의 입장



수권자본제도의 의의와 장점 그리고 상법의 입장
 
 
수권자본제도

 
<의의>
 
수권자본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로 자본금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정관에는 단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만이 기재되며, 회사설립시에는 수권주식수 중 일부만이 인수되어도 회사는 성립되고 성립된 후에는 수권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을 통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장점>

수권자본제도는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함으로써 회사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영미법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의 입장>
 
상법개정(2011.4.14.)으로 인해 과거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발행할(예정)주식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져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에 미달하게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결의로 정관에 기재된 발행일(예정) 주식총수에서 설립시 발행한 주식수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보다 많은 신주발행이 가능해져 보다 탄력적인 신주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289조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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