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제도의 의의와 장점 그리고 상법의 입장
수권자본제도
<의의>
수권자본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로 자본금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정관에는 단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만이 기재되며, 회사설립시에는 수권주식수 중 일부만이 인수되어도 회사는 성립되고 성립된 후에는 수권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을 통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장점>
수권자본제도는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함으로써 회사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영미법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의 입장>
상법개정(2011.4.14.)으로 인해 과거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발행할(예정)주식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져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에 미달하게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결의로 정관에 기재된 발행일(예정) 주식총수에서 설립시 발행한 주식수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보다 많은 신주발행이 가능해져 보다 탄력적인 신주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제289조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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