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작성의무, 보존의무, 제출의무
(1) 작성의무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다만 소상인에게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제9조) 소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법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벌칙을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불완전법규이다. 다만 회사가 상업장부의 작성을 게을리 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2) 보존의무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상업장부의 보존기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33조 제2항). 그리고 상업장부의 보존의무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속된다. 그리고 상업장부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보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제출의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상업장부에 한하고, 그 밖의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된 상업장부의 증거력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일반적 증거력은 없다(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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