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민법용어]유치권, 질권, 저당권 차이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차이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예로 시계의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質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팔아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로 전당포 





저당권(抵當權) :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통하여 채권자가 그 가액을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등기등록된 동산의 경우에도 설정된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 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o
   저당권 :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 우선변제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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