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로 갑이 을의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갑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즉, 예에서 갑이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을이 동일주택을 매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행하면 병의 본등기보다 갑의 본등기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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