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금요일

[민법용어]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로 갑이 을의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갑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 예에서 갑이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을이 동일주택을 매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행하면 병의 본등기보다 갑의 본등기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