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1만원 초과」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만1원부터이고, 「30일 미만」은 1일 이상 29일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취지로 「이내」와 「내」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상한만을 규정할 때에는 「이하」나 「미만」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이내」를 사용한다
<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