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上權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민279∼290). A의 토지를 B가 빌려서 집 을 세우는 경우, B는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진다.
다만 현재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하다. 임차권은 B의 A에 대한 이용청구권(채권)이며, 지상권과 같이 직접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물권)이 아니므로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그쪽 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양자의 큰 차이 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 지상권자 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또는 토지 를 대여할 수가 있는데 반하여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없으며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 이 정할 수 있으나, 석조, 석회조, 연화조 등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을 최단기간으로 한다. 설정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 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등기를 요하며 상린관계와 유사하다.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약으로 전세계약 시에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나,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계약 또는 그 목적물을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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