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3일 토요일

[민법용어] 최고(催告) 란 무엇인가?

최고(催告)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다.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민법용어]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로 갑이 을의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갑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 예에서 갑이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을이 동일주택을 매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행하면 병의 본등기보다 갑의 본등기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민법용어]강제집행(强制執行)의 의의, 요건,대상 및 절차

강제집행 (强制執行)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개 요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상의 대집행(代執行)이나 강제징수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요 건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먼저 집행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이 있어야 된다. 강제로 실현할 권리가 확정된 모습으로 나타난 공증의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판결문이나 공증인 등이 작성한 집행증서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이다.
집행문이라는 것은 법원서기관 등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음과 명의인 및 목적물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채무명의가 있어도 집행문을 얻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집행문의 부여와 관련하여 집행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대 상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대상에는 유체동산(有體動産채권과 기타 재산권·부동산·선박·자동차·중기(重機항공기 등이 있다.

절 차
강제집행기관에는 집달관과 집행법원의 두 종류가 있다. 집행법원은 단독 판사가 그 사무를 담당한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환가(換價배당의 3단계를 거친다. 그 중 신속하고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은 집달관이 담당하고, 신중한 관념적 절차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우선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여 그 이전을 방지하고, 그것이 현금이면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현금이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경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하고, 이것을 곧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제3채무자에게는 앞으로 그 채무를 종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도록 지시한다. 이 압류된 채권을 환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행채권자가 대위절차(代位節次)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고, 다른 하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압류채권자로 바뀌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는데, 주로 강제경매에 의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를 하고 그 경매는 집달관이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집행법원이 경락허가결정(競落許可決定)을 함으로써 환가절차가 종료된다.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중기·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에서 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준하여 시행하며, 등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달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직접강제에 의한다. 한편, 물건인도 이외의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적 급부의무(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에 따른다.

이는 가령 불법으로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데, 집행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신청하여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을 대신 실현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결정(授權決定)을 받아서 한다. 그러나 증권에 서명을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부대체적 급부의무(不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한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혹은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채무자의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남편이 부인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권리, 약혼의 이행, 채권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채무 등은 간접강제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한 그 강제실현이 불가능하다. 채무의 이행에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만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간접강제도 불가능한 범위의 채무는 사실상 자연채무(自然債務)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락조서(認諾調書)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공법상의 의무를 공권력으로써 강제로 실현하는 작용을 뜻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이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이러한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민법용어]유치권, 질권, 저당권 차이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차이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예로 시계의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質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팔아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로 전당포 





저당권(抵當權) :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통하여 채권자가 그 가액을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등기등록된 동산의 경우에도 설정된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 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o
   저당권 :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 우선변제권  o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민법용어]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차이와 구별

地上權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279290). A의 토지를 B가 빌려서 집 을 세우는 경우, B는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진다

다만 현재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하다. 임차권은 BA에 대한 이용청구권(채권)이며, 지상권과 같이 직접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물권)이 아니므로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그쪽 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양자의 큰 차이 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 지상권자 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또는 토지 를 대여할 수가 있는데 반하여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없으며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 이 정할 수 있으나, 석조, 석회조, 연화조 등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 그 밖의 건물은 15,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을 최단기간으로 한다. 설정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 다.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타인 토지의 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토지에 조망을 해칠 만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지역권이다. 이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등기를 요하며 상린관계와 유사하다.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약으로 전세계약 시에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나,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계약 또는 그 목적물을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법률용어의 구별(17) 협의,승인,동의

17. 협의/승인/동의
협의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 대등자간의 경우와 하위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 취지로도 쓰여진다.
동의 승인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사표시 없이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협의 강도에서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 (국가공무원법 32조제1)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얻어 사무와 재산의 한계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법 5조제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44조제1)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민법용어]점유권(占有權)과 소유권(所有權)의 구별,차이점

점유권(占有權)점유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점유자에게 인정한 일종의 권리 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예컨대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권리를 갖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0). 그러므로 시계를 도 둑맞은 자가,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도둑을 찾아서 그 반 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도둑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 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타 인의 동산을 일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를 하고, 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거래를 한 자는 보호되며 점유권을 취득한다. 이 것을 즉시취득 또는 선의취득이라고 한다(249). 점유자 는 자기가 점유하는 시계를 탈취당하거나, 자기의 토지에 자동차를 진입케 하여 토지의 이용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방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 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204·205·206). 이 것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몇 가지 효력 이 있다.
 
 

 
소유권(所有權)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수익), 매각하든, 또는 파괴(처분)하든 간에 전혀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며,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211). 소유권은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침해 에 대하여는 민법상 및 형법상의 보호가 주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것을 사회일반의 복지요구에 따르게 하려는 사상이 고조되어 권리의 남용이 나 공공의 복리에 의한 제한이라는 사고방식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에 의하여 한층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현 사회를 전제로 하는 한 소유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점유권은 점유자의 현재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 하지만 소유권은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원하면 장차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