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8일 토요일

외국인 사업자등록

외국인의 한국내에서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입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법인사업자)



 



Ⅰ. 외국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외국인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
ㅇ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ㅇ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경우는 영업신고증 등….)
ㅇ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ㅇ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ㅇ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Ⅱ. 외국인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법인으로 하실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 그리고 주주명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Ⅲ. 유의하실 사항
 
1.위의서류는 기본서류이며 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또는 업종과 관계없이 체류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D8투자비자획득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3.무역업을경우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이후에 무역업고유번호발급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Ⅳ. 참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해결책 또한 각양각색이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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