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내에서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입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법인사업자)
Ⅰ. 외국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외국인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
ㅇ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ㅇ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경우는 영업신고증 등….)
ㅇ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ㅇ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ㅇ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Ⅱ. 외국인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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