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서 한국내에서 지점설치(지사설치,영업소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을 위해 지점설치(영업소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과는 달리 자본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점(Branch )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이사가 감사가 필요치 않으며 지점대표자 1명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지점(Branch)을 설치할 경우 그 절차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1단계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 신고
외국법인이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이란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정해진 양식(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9-8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작성.
②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받음)
-외국법인의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서류이며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작성을 하면 됩니다.
③외국법인의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Board of Directors)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④외국의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정부기관에서 발행함
----> 우리나라로따지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됨.
⑤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지정된 양식은 없고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은행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고수리를 하고 외국기업국재지사설치신고서를 발급해주며 이를 받으면 됩니다.
<상담예약>
2. 2단계 : 영업소설치등기(지점설치등기)
외국법인의한국지점은 독립된 법인은 아니나 법원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는외국법인 본점의 대표로 위임받은 지점의 대표가 될 사람이 직접 수행해도 되며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영업소설치등기를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②외국법인의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Board of Directors):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③외국법인증명서 :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④한국대표자의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⑤인감증명서(seal impression):공증필요
⑥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⑦외국법인국재지사설치신고서
위임장(공증), 이사회결의서(공증), 외국법인증명서는 상기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서류와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위 서류들은은행신고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거나 당초 원본을 2~3부 준비하는 것이 실무 절차상 도움이 됩니다.
한편 취임승낙서(공증)은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로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법인(본점)의대표자 및 한국 지점의 대표자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신고서(공증)은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은 외국법인(본점)의 정관을 말합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1단계에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가 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위의 서류를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3일 정도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일주일안에 이루어짐) 지점등기시에는 등록세가 없으며 등기대행 비용만 발생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한국지점의 등기부등본과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3단계 : 사업자등록신청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한국지점의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로 지점의 대표자가 직접해도 된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임을 통해 발급을받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②정관 사본
③외국법인증명서
④사업계획서및 지점설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⑤한국지점의임대차계약서 사본
⑥인허가가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위의 서류를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3~4일 정도 더 소요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지점설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약 7~9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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