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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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사무소 개요
(1) 외국회사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점 :
-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즉,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제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하지 않으며,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을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된다.
2.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절차
①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1통 (해당국가 공증받을 것)
② 외국회사이사회의사록 1통 (해당국가 공증받을 것)
<이사회회의록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한국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뜻
- 한국연락사무소의 주소
-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될 것
③ 지사설치신고위임장 (Power of Attorney)
④ 외국회사대표자의 여권사본
⑤ 한국대표자의여권사본
⑥ 국내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업무처리 순서)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② 고유번호증발급 (관할 세무서)-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③ 해당신고은행에통장개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은이 통장으로 함)
④ 연락사무소 소요기간 : 5일~7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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