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한국에서 연락사무소(대표처)를 설립하는 방법.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참고하십시오.

                 <상담예약>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고유번호증발급 (관할 세무서)

해당 신고은행에 통장개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은이 통장으로 함)

연락사무소 소요기간 : 4일 ~ 7일 정도 소요




<외국기업 한국 내 연락사무소 준비 서류>




순번

서류명

비고

1

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usiness license

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2

외국회사 이사회의사록 Minutes of Board Meeting

(세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3

위임장 Power of Attorney

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4

외국법인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5

한국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7

사업계획서(업무범위에 대한 내용 포함)
Business Plan


8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 공증notarization 이 있어야 함





 <상담예약>











당사의 최근 외국계 고객 현황
Latest Foreign Client List
아시아
LOGICS KOREA CO., LTD.
JAPAN
TOO Electronics INC B.O.
JAPAN
Mikado Kyowa Seed Co.,Ltd
JAPAN
Korea Toho Electronics Co.,Ltd
JAPAN
Shanghai  Hongdian Garment Co.,Ltd.
CHINA
Sino-Galvo(Beijing) Technology Co.,Ltd
CHINA
RK GLOBAL
CHINA
Suzhou Pfaudler GLE
CHINA
Hytera Communicatios Corporation
CHINA
Shenzhen YFL Logistics Limited
CHINA
HUNNU T&T LIMITED
MONGOLIA
BEAUTY
Uzbekistan
GRAND GROUP
Uzbekistan
Second Casa
TAIWAN
Leagtech Hong Kong Limited
HONG KONG
Gefran Siei Asia Pte.Ltd.
SINGAPORE
Junop Investment Pte.Ltd.
SINGAPORE
유럽
SPLITSTONE KOREA INC.
RUSSIA
GLOINT INC.
RUSSIA
INSTAR LOGISTICS LIMITED
RUSSIA
ST-ONE MOTORS
Ukraine
NORDIC NEURO LAB AS LIMITED
Norway
Pfaudler Process Solution Group UK Limited
UK (England)
MOOtz I'ntl Gmbh
Germany
미주,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MMIO DESIGN STUDIO INC.
USA
B.O MAPLE
USA
HojuPlus Pty Ltd.
AUSTRALIA
AR OOO IS INC.
PERU
Oino Ship Brokers Co.,Ltd.
Liberia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 2007.12.17 개정>

9-32(적용범위 및 구분)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2009.2.4 개정>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9-33(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 2007.12.17 개정>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 2007.12.17 개정>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 2007.12.17 개정>

1. 변경사실 입증서류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