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참고하십시오.
<상담예약>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② 고유번호증발급 (관할 세무서)
③ 해당 신고은행에
통장개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은이
통장으로 함)
④ 연락사무소
소요기간 : 4일 ~ 7일 정도 소요
<외국기업
한국 내 연락사무소 준비 서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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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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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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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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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법인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usiness license |
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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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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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이사회의사록 Minutes of Board Meeting
(세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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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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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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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Power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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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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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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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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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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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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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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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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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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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업무범위에 대한 내용 포함)
Business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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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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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 공증notarization 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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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당사의 최근 외국계 고객 현황
Latest Foreign Client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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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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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S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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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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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Electronics INC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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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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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ado Kyowa Seed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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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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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ho Electronic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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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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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hai Hongdian Garment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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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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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Galvo(Beijing)
Technology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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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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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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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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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hou Pfaudler 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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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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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tera
Communicatio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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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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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zhen YFL
Logistic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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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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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NU T&T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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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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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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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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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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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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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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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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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tech Hong Kong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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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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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fran Siei Asia
Pte.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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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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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 Investment
Pte.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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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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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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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STONE KORE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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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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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IN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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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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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R LOGISTIC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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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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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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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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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C NEURO LAB A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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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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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udler Process
Solution Group UK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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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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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z I'ntl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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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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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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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O DESIGN STUDIO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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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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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MA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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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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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Plus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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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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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OOO I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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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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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o Ship Broker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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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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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②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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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변경사실
입증서류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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