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사업체를 진출하고자 할 경우( Advanced into Korea) (1)한국 진출 목적, (2)사업목적(business purpose, business type) , (3)조세감면 혜택 여부, (4)절차의 복잡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세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Ⅰ. 연락사무소 = Liaison office(Representative office)
1. 연락사무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다 .(can not create profit) 즉,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주로 한국에서 연구개발(R&D), 광고(Advertisement), 홍보(Public Relations), 단순연락기능 등의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활동에 제약이 있기는 하나 설립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설치 기간도 약 4일 정도 소요되어 짧은 편이다.
2. 주의할 것은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거나 그렇게 인식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골치 아픈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연락사무소가 본사로부터 도입한 영업기금(운영자금)은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사(외국의 본사)로 반환이 어려우므로 영업자금 도입 시 소요자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4. 영업활동, 즉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체결행위를 할 수 없다. 즉, 국내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연락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점과 같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5.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는 용어가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나라마다 project office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법적 실체가 없으므로 등기 등은 할 수 없다.
6. 수익창출활동 즉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당사의 최근 외국계 고객 현황
Latest Foreign Client List |
|
아시아 지역
|
|
LOGICS KOREA CO., LTD.
|
JAPAN
|
TOO Electronics INC B.O.
|
JAPAN
|
Mikado Kyowa Seed Co.,Ltd
|
JAPAN
|
Korea Toho Electronics Co.,Ltd
|
JAPAN
|
Shanghai Hongdian Garment Co.,Ltd.
|
CHINA
|
Sino-Galvo(Beijing) Technology
Co.,Ltd
|
CHINA
|
RK GLOBAL
|
CHINA
|
Suzhou Pfaudler GLE
|
CHINA
|
Hytera Communicatios
Corporation
|
CHINA
|
Shenzhen YFL Logistics Limited
|
CHINA
|
HUNNU T&T LIMITED
|
MONGOLIA
|
BEAUTY
|
Uzbekistan
|
GRAND GROUP
|
Uzbekistan
|
Second Casa
|
TAIWAN
|
Leagtech Hong Kong Limited
|
HONG KONG
|
Gefran Siei Asia Pte.Ltd.
|
SINGAPORE
|
Junop Investment Pte.Ltd.
|
SINGAPORE
|
유럽지역
|
|
SPLITSTONE KOREA INC.
|
RUSSIA
|
GLOINT INC.
|
RUSSIA
|
INSTAR LOGISTICS LIMITED
|
RUSSIA
|
ST-ONE MOTORS
|
Ukraine
|
NORDIC NEURO LAB AS LIMITED
|
Norway
|
Pfaudler Process Solution Group
UK Limited
|
UK (England)
|
MOOtz I'ntl Gmbh
|
Germany
|
미주대륙,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지역
|
|
MMIO DESIGN STUDIO INC.
|
USA
|
B.O MAPLE
|
USA
|
HojuPlus Pty Ltd.
|
AUSTRALIA
|
AR OOO IS INC.
|
PERU
|
Oino Ship Brokers Co.,Ltd.
|
Liberia
|
Ⅱ . 외국기업 국내지사와 외국인투자기업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2. 자본금(투자금)이 필요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본적으로 자본금 1억원이상에 지분율 10%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 법인 설립은 1억원 미만도 가능하다.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세법상의 취급
양자는 모두 대한민국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의무등의 스케쥴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순이익금의 대외송금(배당금의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