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법인, Joint Venture Company) 설립의 동기와 흐름]
<개 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기도 하였고 외자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모두 체험하였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이것이 외국인투자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내 진출방법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합작법인설립을 통한 방법의 동기와 그 흐름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합작투자, Joint Venture 등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이것이 성사되어 하나의 company가 설립되는 과정은 그렇게 말처럼 멋있거나 뚝딱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주주구성이나 business structure 등에 따라서
처음 논의와 협의단계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최종 Joint venture company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섣불리 JVC 설립과 성공을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충분한 counterpart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순설립과정의 시간만 고려해서는 아니고 본격적인 설립과정에 들어가지 전 그 준비단계에서의 소요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인고의 시간과 비용을
인지하고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joint venture company(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나 장점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하는 동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입장과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 입장을 구분하여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판매시장 개척
-현지 자원확보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의
활용
-비즈니스 구조상의 요구
<투자유치국인 한국의 입장>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인
외화의 확보
-국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국제수지 개선
-해외선진기술의 확보
-해외선진경영기업의 도입
-산업구고 개선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범국가적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특히 지방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인력개발,기술도입 및 자본유치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지원책을 마련해야 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외국기업) 단독에 의한
투자와 외국인과 내국인(내국인)의 합작을 통한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전체적인 가이드를 설명코자 합니다.
이러한 합작투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독투자로도 가능하지만 국내사업자의 영업망을 활용하거나
투자위험을 혼자 다 짊어 지기가 부담스러워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국내기업을 개입시켜서 합작투자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흔히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합작법인(또는 합작회사)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예시]
이러한 합작투자 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합작투자계약에서 주주간 계약의 문제입니다. 이는 합작투자회사 설립 후에 회사운영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투자자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계약관계이므로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그 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협상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계약관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의 권리와 의무관계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대변하는 이중적 위치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조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합작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작성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합작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작법인의 설립의 특성상 대등하고
서로 독립적인 투자주체가 관여하게 되므로 계약의 안정성 측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합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의 성격과 관계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작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투자비율 및 투자의 목적물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
-합작법인 설립에 관여한 각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합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경업금지 의무규정
-견해 대립 시 이의 해결방법
한편 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무과정을 설명하는 글은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과정만을 개관하기로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