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0일 일요일

상업장부에 관한 작성의무, 보존의무, 제출의무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작성의무, 보존의무, 제출의무


(1) 작성의무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9조 제1). 다만 소상인에게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9) 소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법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벌칙을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불완전법규이다. 다만 회사가 상업장부의 작성을 게을리 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399, 401, 567)
 
 
(2) 보존의무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33조 제1). 상업장부의 보존기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33조 제2). 그리고 상업장부의 보존의무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속된다. 그리고 상업장부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33조 제3). 보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제출의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32).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상업장부에 한하고, 그 밖의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된 상업장부의 증거력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일반적 증거력은 없다(민사소송법 제202).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회사설립정보> 상법상 유한회사 설립의 A to Z ?

[유한회사 설립의 A to Z]


<유한회사란 ?>



<장점은 ?>


-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나 변태설립사항 조사절차가 없다.

-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도 불요(그러나 출자납입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립당시 사원,이사,감사의 책임문제가 불거지므로 출자의 납입의무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

-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음.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 선임

-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간소

- 감사가 임의기관이므로 반드시 있을 필요 없음.

- 공시의무가 완화됨(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단점은 ? >



-공모 불가(따라서 발기설립만 인정)

-사채발행 불가





<설집절차의 큰 흐름>

유한회사는 ① 정관작성 등, ②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③ 유한회사 설립등기 ④법인사업자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됨.


설립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고 과거에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던 등의 이유로 주로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설립형태였음.




<몇 가지 특징 또는 과거와 달리 개정된 사항>

1.사원총수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됨.

과거 상법은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가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동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음. 따라서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됨.



2. 최소자본금 규정 폐지와 출자 1좌의 금액


과거의 상법은 유한회사의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음. 따라서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유한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됨. 또한 종전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이상을 균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이로서 이 부분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되었음.



3.지분 양도제한의 폐지

과거에는 유한회사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했음. 그리고 정관 규정으로 이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었음.(이를 완화하는 규정은 인정하지 않았음.)

현재는 지분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됨. 다만,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음.

556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4. 사원총회 1주전에 서면통지 이외에 각 사원의 동의를 받고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통지서 발송도 허용






<유한회사 구체적인 설립절차>

4단계를 거침.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함. 정관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 목 적
2. 상 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7. 자본금의 총액
8. 출자1좌의 금액
9. 각 사원의 출자좌수
10. 본점의 소재지




<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함.

만약 출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 > 아래 주의 참고할 것.


※주의할 점 :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등의 책임(상법 제551조)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한편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가능. (즉,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 제551조 제3항)



<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함.


<4단계>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법인등기부등본 

사원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상업장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상업장부의 종류>

(1) 회계장부
 
 
회계장부란 거래와 기타 영업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30조 제1). 그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상인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분개장, 일기장, 원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란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상업장부이자 재무제표의 일종인 재무서류이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30조 제2).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상업장부란 무엇인가?

<상업장부의 의의>


상업장부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말한다(29조 제1). 상인이 재산 및 손익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이 상업장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47, 579). 이를 상업장부와 비교해보면 상업장부이면서 재무제표인 것은 대차대조표가 유일하다. 즉 회계장부는 상업장부이지만 재무제표는 아니고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이지만 상업장부는 아니다.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I visited Reading Terminal Market in Philadelphia during June 2017.

I'm a Korean Tourist.

I visited Philadelphia in June 2017 and then visited Reading Terminal Market.

It was very impressive and vibrant.




READING TERMINAL MARKET


The Philadelphia and Reading Rail-road’s Terminal Station served passengers from 1893-1984. The train shed, masterpiece of Joseph H. Wilson, is an engineering feat reflecting the era when railroads vied for impressive terminals, both functional and beautiful. The market, located below the shed, descended from colonial-era outdoor markets and began operations in 1892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요약] 합작법인 설립 가이드와 동기

[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법인, Joint Venture Company) 설립의 동기와 흐름]


<개 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기도 하였고 외자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모두 체험하였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이것이 외국인투자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내 진출방법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합작법인설립을 통한 방법의 동기와 그 흐름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합작투자, Joint Venture 등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이것이 성사되어 하나의 company가 설립되는 과정은 그렇게 말처럼 멋있거나 뚝딱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주주구성이나 business structure 등에 따라서 처음 논의와 협의단계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최종 Joint venture company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섣불리 JVC 설립과 성공을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충분한 counterpart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순설립과정의 시간만 고려해서는 아니고 본격적인 설립과정에 들어가지 전 그 준비단계에서의 소요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인고의 시간과 비용을 인지하고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joint venture company(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나 장점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하는 동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입장과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 입장을 구분하여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판매시장 개척
-현지 자원확보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의 활용
-비즈니스 구조상의 요구


<투자유치국인 한국의 입장>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인 외화의 확보
-국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국제수지 개선
-해외선진기술의 확보
-해외선진경영기업의 도입
-산업구고 개선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범국가적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특히 지방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인력개발,기술도입 및 자본유치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지원책을 마련해야 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외국기업) 단독에 의한 투자와 외국인과 내국인(내국인)의 합작을 통한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전체적인 가이드를 설명코자 합니다.

이러한 합작투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독투자로도 가능하지만 국내사업자의 영업망을 활용하거나 투자위험을 혼자 다 짊어 지기가 부담스러워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국내기업을 개입시켜서 합작투자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흔히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합작법인(또는 합작회사) 설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예시]

이러한 합작투자 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합작투자계약에서 주주간 계약의 문제입니다. 이는 합작투자회사 설립 후에 회사운영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투자자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계약관계이므로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그 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협상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계약관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의 권리와 의무관계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대변하는 이중적 위치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조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합작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작성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합작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작법인의 설립의 특성상 대등하고 서로 독립적인 투자주체가 관여하게 되므로 계약의 안정성 측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합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의 성격과 관계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작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투자비율 및 투자의 목적물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
-합작법인 설립에 관여한 각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합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경업금지 의무규정
-견해 대립 시 이의 해결방법


한편 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무과정을 설명하는 글은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과정만을 개관하기로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