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서 말하는 혼인한 날은 언제로 보는가?
【Question】
동거인과 같은 주소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 결혼합의가 되어 호적에 등록하여 법적인 배우자가 된 경우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한 날이 호적신고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주민등록 전입일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이 경우, 혼인합가일이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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