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5일 화요일

회계학에서 자본을 분류해보면....

자본의 분류


주주지분은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주주지분은 법정자본과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정자본(legal capital)은 자본금(capital stock)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재산의 최소한의 기준액 또는 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surplus)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적 관점에 따른 분류기준은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과대하게 배분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법정자본을 기타의 자본항목이나 잉여금과 구분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주지분은 조달원천에 따라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불입자본(contributed capital 또는 paid-in capital)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가액×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유보이익 또는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주지분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은 주주지분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써, 불입자본은 자본거래에서 비롯된 것이고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분류하고 있다(일반기준 2장 문단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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