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와 상․하위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 「동의」와 「승인」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사표시 없이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협의」는 그 강도에서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본다.
<예>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예>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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