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占有權)점유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점유자에게 인정한 일종의 권리 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예컨대 ⑴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권리를 갖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200). 그러므로 시계를 도 둑맞은 자가,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도둑을 찾아서 그 반 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도둑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 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⑵타 인의 동산을 일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를 하고, 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거래를 한 자는 보호되며 점유권을 취득한다. 이 것을 즉시취득 또는 선의취득이라고 한다(민249). ⑶점유자 는 자기가 점유하는 시계를 탈취당하거나, 자기의 토지에 자동차를 진입케 하여 토지의 이용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방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 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민204·205·206). 이 것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몇 가지 효력 이 있다.
소유권(所有權)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수익), 매각하든, 또는 파괴(처분)하든 간에 전혀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며,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민211). 소유권은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침해 에 대하여는 민법상 및 형법상의 보호가 주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것을 사회일반의 복지요구에 따르게 하려는 사상이 고조되어 권리의 남용이 나 공공의 복리에 의한 제한이라는 사고방식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에 의하여 한층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현 사회를 전제로 하는 한 소유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점유권은 점유자의 현재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 하지만 소유권은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원하면 장차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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