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수요일

[민법용어] 취소 取消

취소(取消)


원칙적으로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강박·착오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된다. 이 점은 무 효인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및 이러한 자들의 대리인 혹은 승계인이다(140). 취소의 방법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매도한 후에 그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이것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지며, 만약에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 미성년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무능력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41).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때 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한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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