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定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일단 그런 것으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看做 사실의 확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대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擬制라고도 한다.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효력이 바뀌는 경우와 달리,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바뀌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한다.
準用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유사한 법률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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