善意取得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원시취득하는 제도로서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의 시계를 빌렸거나 혹은 맡겨 놓아서 현재 그 시계를 갖고 있는 B를 그 시계의 소유자인줄 알고 있는 C가 B로부터 그 시계를 매입한 경우, 본래 그 시계 는 A의 소유물이며 B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C는 B로부 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C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B를 소유자인 줄 믿고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C에게 시계의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 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250).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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