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8일 목요일

[민법용어]추심,사용대차,연대보증

추심(推尋)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회수를 위임 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사용대차(使用貸借)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로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연대보증(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아니면 연재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경우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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