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한다」라고 함은 특정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다른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조)
◦ 「준용한다」라고 함은 특정규정이 준용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10조)
◦널리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公課公租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징수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公課公租의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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