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법 제124조제1항)
<예>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없이
그를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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