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체결국간의 이자소득 제한세율 (2016. 4. 30. 현재)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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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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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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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오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2010. 10. 27. 개정 후), 파나마,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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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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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2016년 4월 30일 현재 시행정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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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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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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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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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2007. 6. 29. 개정 전), 독일, 싱가폴, 스위스(2012. 7. 25. 개정 전), 핀랜드, 뉴질랜드, 방글라데쉬, 룩셈부르크(2013. 9. 4. 개정 전), 스리랑카,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태리, 체코, 불가리아, 휘지, 루마니아, 베트남, 스페인, 중국, 벨지움(1996. 12. 31. 개정 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프랑스(1992. 3 1. 이후), 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일본(1999. 11. 22. 개정 후), 쿠웨이트(2010. 12. 27. 개정 전), 모로코왕국, 카자흐스탄, 네팔,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요르단, 라오스, 캐나다(2006. 12. 18. 개정 후), 알제리,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카타르, 이란, 라트비아, 우루과이, 키르기즈, 콜롬비아, 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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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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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999. 11. 22. 개정 전), 미국, 튜니시아,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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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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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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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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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캐나다(2006. 12. 18. 개정 전), 말레이지아,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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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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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아일랜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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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은행이고 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
스웨덴,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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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
터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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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
네델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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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취이자 : 5%
기타 : 10% |
베네수엘라, 스위스(2012. 7. 25. 개정 후), 룩셈부르크(2013. 9. 4.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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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취이자 : 10%
기타 : 15%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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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취이자 : 5%
기 타 : 15% |
멕시코(은행수취이자의 경우 발효일인 1995. 2. 11부터 5년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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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차관
기타채권이자 : 10% 기타 : 15% |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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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공ㆍ사채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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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 7.5% 기타 : 10% |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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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보험사수취이자 : 10%
기타 : 15% |
칠레, 태국(2007. 6. 29.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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