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19-19-5 【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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