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올해 신고분(‘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로 상향(‘18년 귀속은
1.8%)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① 주택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소칙§23①)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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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비용 내역 제외(소령 §141②)
※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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