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금요일

201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유의할 사항 알아봅시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신고분(‘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로 상향(‘18년 귀속은 1.8%)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주택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소칙§23)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비용 내역 제외(소령 §141)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