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목요일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이 차입금, 즉 가수금이 있을 때의 이자 처리방법은? 무이자 차입은?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로 부터 차입을 한 경우의 이자 처리방법은?

(부제 :  법인입장에서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은?)

 
아주 많이 물어 보는 사항입니다.



1. 법인이 이자지급 및 대표이사가 이자 수령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 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총액*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대표이사는 다음 해 5월에 대표이사 본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되 이미 납부한 25%원천징수세액은 선납한 세금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2. 대표이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을 한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인출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재소득46073-123, 2001.06.16)으로 금전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또는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 없습니다.

한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