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t)계약 체결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금품청산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개인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net계약 체결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요지】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신】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해석]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의무와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여된다.
동 조는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당한 예속이나 생활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동 조에서 임금, 퇴직금, 보상금 외에 ‘그
밖에 일체의 금품’ (기타금품)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된다.
2. 연말정산환급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 (2009도2357)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기타 금품’에 해당(근로기준과-4450)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네트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세금 등을 부담할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른바, ‘네트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 및 세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체의
부담을 지기로 한 경우라면,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해야 함을 고려할 때 반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사용자가 납부하는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및 세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근로조건지도과-59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