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질문>
사업연도 중 사용한 경비 중 일부를 회계처리 누락하여 결산마감하여 법인세신고 완료하였습니다.
1. 경비 누락이 있을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2. 경정청구가 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위 사례의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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