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법인세법상 화폐성외화자산,외화부채 평가
(일반법인의
법인세법상 화폐성외화자산,외화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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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화폐성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입장에서 주요 세무처리에
대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Ⅰ. 개요
법인세법에서는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할 지여부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평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외화자산부채 평가가 강제사항임. 그러나 일반법인은 선택사항^^
Ⅱ. 평가방법
1. 아래
① 또는 ②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한번
선택하여 신고한 방법은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방법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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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영 §76 ②, ④).
①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ㆍ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영 §7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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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규칙별지 제40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76 ⑦).
그렇다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case별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Ⅲ. 세무조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한 경우(평가하지 않는 방법)
(1)회사가 장부상화폐성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①회사장부에 외화환산이익을 계상한 경우 --- >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이익 (∆유보)
※다음 연도에 익금산입 유보 자동추인됨.
②회사장부에 외화환산손실을 계상한 경우 --- >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유보)
※다음 연도에손금산입 ∆유보 자동추인됨.
(2)회사가 장부상 화페성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 법인세법상 신고한 방법을 준수한 것이므로 세무조정 불필요.
(1)회사가 장부상 화폐성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 > 법인세법상 신고한 방법을 준수한 것이므로 세무조정 불필요.
(2)회사가 장부상 화폐성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 법인세법상 신고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을 해서
외화환산이익이 나오면 익금산입 외화환산이익 유보 --- > 다음연도 반대의 세무조정(손금산입)
외화환산손실이 나오면 손금산입 외화환산손실 ∆유보
-- > 다음연도 반대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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