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2일 일요일

납세관리인의 설정,신고,변경,해임과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그리고 관련 예규 소개

납세관리인의 설정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음(국기법 §82 , ).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명의 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함(국기법 §82 및 국기칙 §332).


신고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로 함(국기법 §82 전단 및 국기령 §64 및 국기칙 §33).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
 

 
변경해임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로 함(국기법 §82 후단 및 국기령 §64 및 국기칙 §33).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의 이유
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 지정통지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국기법 §82 및 국기령 §64 및 국기칙 §333).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음(국기령 §642).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봄(국기령 §65).
 

납세관리인이 없는 상속의 개시
상속세 부과시 납세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국기법 §82 ).
 


[관련 예규 소개]
서삼46019-10393,2001.10.04
[제목]
납세관리인이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질의
1. 관련규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관리인의 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납세관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령 642)
(1)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한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2. 문제점
 
그러나 납세관리인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즉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금액을 납세관리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이 횡령하여 산출세액을 납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납세인과 납세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음.
 
3. 질의사항
납세관리인이 책임을 해태한 경우의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세법상의 책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1348, 2000. 9. 14)을 참고하기 바람.
 
51-401 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 지급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4.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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