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VS 선박대여업VS해운대리점업 비교 정리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 머리속 정리가 필요해서 끄적여 본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세무상
처리도 상이하다.
- 해운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음.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음
즉, 중개수수료를수익으로 삼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운중개업체들은주로 선박 및 화물 용대선을 전문으로 하는 차터링 브로커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선박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S&P브로커, 신조선을 전문으로 하는 신조 브로커 등이 있음
-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차터링 브로커의경우 벌커나 탱커, 여객선 등 선종별로 혹은 화물별로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선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음.
- 해운법 제2조 제7호에 근거하고 있음.
- 해운법에서 정의된 ‘선박대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것은 직접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을제외하고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선박을 선사를 비롯한 타사업자에게 배를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사업자로규정할 수 있음
- 선박대여업은 소유자가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않고 선박을 임대해서, 즉 대선해서 용선료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선사들도 선박대여업자가 될 수 있음
- 현재해상화물운송사업자, 특히 벌크선사들의 경우 선박을 용대선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이를 통해 수익구조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외항해운선사들의 대부분은 선박대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음
- 선박대여업은 일종의 선박 리스업으로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이 선주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부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영업성격과 자본규모 면에서도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선박대여업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선박이 필요한 타인(주로 해운선사 또는 화주 등)에게 임대(대선)하고 그 대가로 용선료라고 하는 임대수수료를 받는 업종임
- 선박대여업자는 해운시황에 대한 예측은물론, 화물의 흐름에 대한 정보 및 신조선 건조량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용선주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또한 선박대여업자는 본인 선박의 용선을원하는 자에게 선박을 단기적으로 대선해 줄지 장기적으로 대선해 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어야 함. 그리고선박 용·대선 시 작성하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용을 작성하는일을 도와주어야 함.
- 정의: 해운업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고 있음.
- 대리점의 업무는 대체로 입출항 수속, 선적과 하역에 관련된 업무, 연료유 ,식품 기타 선용품의 공급 등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수익으로 삼는 업종임.
- 해운대리점은 위의 모든 업무를 선주 등운송사업자인 본인을 위하여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것.
- 따라서 해운대리점은 법률상 운송사업자의대리인임.
- 보통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많음.
<해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2.6.1., 2015.1.6.>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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