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변경등록신청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규칙 제6조,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별지6호)
2.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3. 다음 중 해당하는 변경사실 증명서류
- (필요시)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임원 포함)의 성명(영문포함), 주민번호 기재서류
- (필요시) 부대시설 인허가증 사본
- (필요시) 층별 변경전후 현황, 변경전후 관련 도면
- (필요시) 객실변경전후 현황(총객실수, 타입별 객실수)
- (필요시) 전기·소방안전점검결과서(변경과 관련 새로 점검을 받은 경우)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주소 변경 등의 경우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타 변경사실 증명서류(공사관련한 건축허가 공문 등)
4. (필요시) 위임장(대표, 법인 대표가 아닌 경우) 및 (개인, 법인)인감증명서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처리기간 : 4일 (필요시 현장심사 실시)
<근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변경 관련 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10] [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일부개정]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7.>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