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변경등록신청
관광진흥법 제4, 시행규칙 제6,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별지6)
2.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3. 다음 중 해당하는 변경사실 증명서류
- (필요시)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임원 포함)의 성명(영문포함), 주민번호 기재서류
- (필요시) 부대시설 인허가증 사본
- (필요시) 층별 변경전후 현황, 변경전후 관련 도면
- (필요시) 객실변경전후 현황(총객실수, 타입별 객실수)
- (필요시) 전기·소방안전점검결과서(변경과 관련 새로 점검을 받은 경우)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주소 변경 등의 경우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타 변경사실 증명서류(공사관련한 건축허가 공문 등)
4. (필요시) 위임장(대표, 법인 대표가 아닌 경우) (개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 15,000(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처리기간 : 4(필요시 현장심사 실시)

<근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변경 관련 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10] [대통령령 제29679, 2019. 4. 9, 일부개정]
 
 
6(변경등록)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7.>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
 
9(사업계획 변경승인)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2016.04.30 현재 조세조약체결국 간의 이자소득 제한세율 정리표

조세조약체결국간의 이자소득 제한세율 (2016. 4. 30. 현재)

제한세율
국 가
5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오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2010. 10. 27. 개정 후), 파나마, 바레인
7.5
나이지리아(2016 4 30일 현재 시행정지중)
8
그리스
10
태국(2007. 6. 29. 개정 전), 독일, 싱가폴, 스위스(2012. 7. 25. 개정 전), 핀랜드, 뉴질랜드, 방글라데쉬, 룩셈부르크(2013. 9. 4. 개정 전), 스리랑카,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태리, 체코, 불가리아, 휘지, 루마니아, 베트남, 스페인, 중국, 벨지움(1996. 12. 31. 개정 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프랑스(1992. 3 1. 이후), 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일본(1999. 11. 22. 개정 후), 쿠웨이트(2010. 12. 27. 개정 전), 모로코왕국, 카자흐스탄, 네팔,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요르단, 라오스, 캐나다(2006. 12. 18. 개정 후), 알제리,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카타르, 이란, 라트비아, 우루과이, 키르기즈, 콜롬비아, 가봉
12
일본(1999. 11. 22. 개정 전), 미국, 튜니시아, 에콰도르
12.5
파키스탄
15
덴마크, 캐나다(2006. 12. 18. 개정 전), 말레이지아,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페루
거주지국과세
헝가리, 아일랜드, 러시아
수취인이 은행이고 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스웨덴, 브라질
2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터어키
7년 이상
차관 : 10
기타 : 15
네델란드
은행수취이자 : 5
기타 : 10
베네수엘라, 스위스(2012. 7. 25. 개정 후), 룩셈부르크(2013. 9. 4. 개정후)
은행수취이자 : 10
기타 : 15
인도
은행수취이자 : 5
기 타 : 15
멕시코(은행수취이자의 경우 발효일인 1995. 2. 11부터 5년간은 10)
3년 초과 차관
기타채권이자 : 10
기타 : 15
이집트
공모한 공ㆍ사채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필리핀
은행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 7.5
기타 : 10
이스라엘
은행ㆍ보험사수취이자 : 10
기타 : 15
칠레, 태국(2007. 6. 29. 개정 후)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정보]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19-19-5 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201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유의할 사항 알아봅시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신고분(‘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로 상향(‘18년 귀속은 1.8%)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주택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소칙§23)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비용 내역 제외(소령 §141)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