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8일 목요일

[민법용어]추심,사용대차,연대보증

추심(推尋)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회수를 위임 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사용대차(使用貸借)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로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연대보증(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아니면 연재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경우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민법용어] 선의취득(善意取得)이란 무엇인가?

善意取得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원시취득하는 제도로서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의 시계를 빌렸거나 혹은 맡겨 놓아서 현재 그 시계를 갖고 있는 B를 그 시계의 소유자인줄 알고 있는 CB로부터 그 시계를 매입한 경우, 본래 그 시계 는 A의 소유물이며 B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CB로부 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C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CB를 소유자인 줄 믿고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C에게 시계의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 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0).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추정과 간주 그리고 준용에 대하여

 
推定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일단 그런 것으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看做 사실의 확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대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擬制라고도 한다.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효력이 바뀌는 경우와 달리,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바뀌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한다.
 
準用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유사한 법률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업무용 승용자동차 예시와 차량구입유지관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제


※ ‘영업용의 의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부가-627, 2012.05.31)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매입세액 공제대상






 (참고자료)
[#]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 예시 [/]

회 사 별
명 칭
정 원
공제여부
차 종
종 류
현 대
갤로퍼
5, 6
×
승용
 
갤로퍼-
2
화물
 
그레이스-미니버스
9, 12
승용,승합
 
그레이스-
3, 6
화물
 
베라크루즈
7
×
승용
 
산타모
5, 6, 7
×
승용
 
산타모
9
승용
 
산타페
7
×
승용
 
스타렉스
7
×
승용
 
스타렉스
9
승용
 
스타렉스-
6
화물
 
아토스
4
승용
경차
테라칸
7
×
승용
 
투싼
5
×
승용
 
트라제XG
7
×
승용
 
트라제XG
9
승용
 
포타
3
화물
 
베르나,엑센트,엑셀,아반떼,i30,엘란트라,쏘나타(YF,NF,EF),쏘나타2,마르샤,에쿠스,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4, 5
×
승용
 
기 아
레토나, 록스타
5
×
승용
 
레토나-, 모닝-
2
화물
 
모닝
5
승용
경차
모하비
5
×
승용
 
비스토
5
승용
경차
쏘렌토
7
×
승용
 
스포티지
5, 7
×
승용
 
스포티지-
2
화물
 
카니발,카렌스
7
×
승용
 
그랜드 카니발
11
승합
 
카니발
9
승용
 
카니발 -
6
화물
 
타우너-코치,,트럭
7, 2
승용, 화물
경차
프레지오
9, 12, 15
승용, 승합
 
프레지오 -
6
화물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5
×
승용
 
쉐보레
(GM
대우)
다마스 -
2
화물
경차
다마스 - 코치
7
승용
경차
라보
2
화물
경차
레조
7
×
승용
 
마티즈
5
승용
경차
마티즈 -
2
화물
경차
윈스톰
5, 7
×
승용
 
티코
5
승용
경차
젠트라,칼로스,라로스,라세티,누비라,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5
×
승용
 
쌍 용
렉스턴
5, 7
×
승용
 
로디우스
9,11
승용, 승합
 
무쏘
5
×
승용
 
무쏘 - , 스포츠
2, 5
화물
 
액티언
5
×
승용
 
액티언 스포츠
5
화물
 
카이런
7
×
승용
 
코란도 -
3
화물
 
코란도(패밀리)
4, 5, 6
×
승용
 
이스타나
11,12,14,15
승합
 
이스타나 -
2, 6
화물
 
체어맨
5
×
승용
 
르노삼성
QM5
5
×
승용
 
SM7,SM5,SM3
5
×
승용
 


<관련 예규>
제조업자가 제품의 성능 시험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1277, 2010.09.29)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재부가-411, 2010.06.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규정한 소형승용차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적용하는 것임.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재부가-704, 2009.10.22)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2008년 이후 발생분은 법령 개정으로 공제 불가)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1156, 2008. 6.10)
자동차 제조ㆍ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363, 2008. 2.20)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120, 2008. 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시승ㆍ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서삼46015-11912, 2002.11.07)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22601-3861, 2000.11.28)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경비업체(SECOM)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됨(부가46015-354,2000.2.17)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부가46015-1146,1994.6.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주차료ㆍ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부가46015-290, 1989.02.2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관광사업변경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입니다.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 변경등록신청 – 관광진흥법 제 4 조 , 시행규칙 제 6 조 , 변경사유 발생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신고할 것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