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의 의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부가-627, 2012.05.31)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공제대상
[#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 예시 [/표]
회 사 별
|
명 칭
|
정 원
|
공제여부
|
차 종
|
종 류
|
현 대
|
갤로퍼
|
5, 6
|
×
|
승용
|
|
갤로퍼-밴
|
2
|
○
|
화물
|
|
그레이스-미니버스
|
9, 12
|
○
|
승용,승합
|
|
그레이스-밴
|
3, 6
|
○
|
화물
|
|
베라크루즈
|
7
|
×
|
승용
|
|
산타모
|
5, 6, 7
|
×
|
승용
|
|
산타모
|
9
|
○
|
승용
|
|
산타페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9
|
○
|
승용
|
|
스타렉스-밴
|
6
|
○
|
화물
|
|
아토스
|
4
|
○
|
승용
|
경차
|
테라칸
|
7
|
×
|
승용
|
|
투싼
|
5
|
×
|
승용
|
|
트라제XG
|
7
|
×
|
승용
|
|
트라제XG
|
9
|
○
|
승용
|
|
포타
|
3
|
○
|
화물
|
|
베르나,엑센트,엑셀,아반떼,i30,엘란트라,쏘나타(YF,NF,EF),쏘나타2,마르샤,에쿠스,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
4, 5
|
×
|
승용
|
|
기 아
|
레토나, 록스타
|
5
|
×
|
승용
|
|
레토나-밴, 모닝-밴
|
2
|
○
|
화물
|
|
모닝
|
5
|
○
|
승용
|
경차
|
모하비
|
5
|
×
|
승용
|
|
비스토
|
5
|
○
|
승용
|
경차
|
쏘렌토
|
7
|
×
|
승용
|
|
스포티지
|
5, 7
|
×
|
승용
|
|
스포티지-밴
|
2
|
○
|
화물
|
|
카니발,카렌스
|
7
|
×
|
승용
|
|
그랜드 카니발
|
11
|
○
|
승합
|
|
카니발
|
9
|
○
|
승용
|
|
카니발 - 밴
|
6
|
○
|
화물
|
|
타우너-코치,밴,트럭
|
7, 2
|
○
|
승용, 화물
|
경차
|
프레지오
|
9, 12, 15
|
○
|
승용, 승합
|
|
프레지오 - 밴
|
6
|
○
|
화물
|
|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
5
|
×
|
승용
|
|
쉐보레
(GM대우)
|
다마스 - 밴
|
2
|
○
|
화물
|
경차
|
다마스 - 코치
|
7
|
○
|
승용
|
경차
|
라보
|
2
|
○
|
화물
|
경차
|
레조
|
7
|
×
|
승용
|
|
마티즈
|
5
|
○
|
승용
|
경차
|
마티즈 - 밴
|
2
|
○
|
화물
|
경차
|
윈스톰
|
5, 7
|
×
|
승용
|
|
티코
|
5
|
○
|
승용
|
경차
|
젠트라,칼로스,라로스,라세티,누비라,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
5
|
×
|
승용
|
|
쌍 용
|
렉스턴
|
5, 7
|
×
|
승용
|
|
로디우스
|
9,11
|
○
|
승용, 승합
|
|
무쏘
|
5
|
×
|
승용
|
|
무쏘 - 밴, 스포츠
|
2, 5
|
○
|
화물
|
|
액티언
|
5
|
×
|
승용
|
|
액티언 스포츠
|
5
|
○
|
화물
|
|
카이런
|
7
|
×
|
승용
|
|
코란도 - 밴
|
3
|
○
|
화물
|
|
코란도(패밀리)
|
4, 5, 6
|
×
|
승용
|
|
이스타나
|
11,12,14,15
|
○
|
승합
|
|
이스타나 - 밴
|
2, 6
|
○
|
화물
|
|
체어맨
|
5
|
×
|
승용
|
|
르노삼성
|
QM5
|
5
|
×
|
승용
|
|
SM7,SM5,SM3
|
5
|
×
|
승용
|
|
<관련 예규>
제조업자가 제품의 성능 시험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1277,
2010.09.29)
|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재부가-411, 2010.06.2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규정한 소형승용차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적용하는 것임.
|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재부가-704, 2009.10.22)
|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2008년 이후 발생분은 법령 개정으로 공제 불가)
|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 6.10)
|
자동차 제조ㆍ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 2.20)
|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 1.15)
|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시승ㆍ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서삼46015-11912, 2002.11.07)
|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22601-3861, 2000.11.28)
|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경비업체(SECOM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됨(부가46015-354,2000.2.17)
|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부가46015-1146,1994.6.7)
|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주차료ㆍ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부가46015-290, 1989.02.28)
|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