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때 : 경우와 때의 구별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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